| | |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연합뉴스 |
청와대는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했다. 답변 요건인 20만건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3월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아래는 답변 전문. | | |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