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 규정이 적용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
아울러 경찰은 조주빈의 과거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조주빈의 현재 얼굴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