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보건소 직원 확진자는 제2미주병원 검체 검사와 무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26·여·대구 거주)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께 충북 보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빠져 나와 배회하다가 1시간여 만에 의료진에 발견돼 센터로 돌아갔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센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했다.
한편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명도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센터 내 근무자(80명)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격리된 근무자 80명 가운데 의료인력이 28명이 포함돼 있어 환자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해당 직원이 센터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접촉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5명은 검체 검사 후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달성군보건소 직원 1명이 속해 있던 보건소 선별진료팀 26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소는 지난 27일 오전 일시 폐쇄하고 청사 방역을 한 뒤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일부 언론이 "확진된 보건소 직원이 제2미주병원 종사자 및 환자 검체 채취를 했고, 따라서 해당 병원의 집단감염 매개체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제2미주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직접 실시했고 보건소 직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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