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정준영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만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준영은 승리(이승현)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모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