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개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변경되었다.
내용
1. 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그리고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현대 정당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리 및 의무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1) 국회의원의 특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①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 회기 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 제기나 불구속 수사는 가능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불체포 특권은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근대에 와서 미국 연방헌법에 명문화되어 각국 헌법에 보급되었다.
② 면책 특권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는 토론·연설·질문·사실의 진술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시가 포함되며 표결 행위는 의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민법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발표하거나 출판하였을 때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면책 특권은 국회 밖에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의 징계 등은 가능하다.
면책 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789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의원의 특권으로 명시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원의 권리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① 발의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나 탄핵소추 등 특정한 의안을 발의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질문권
국회의원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 대정부 질문,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본 회의는 회기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이를 ‘대정부 질문’이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질문자로 참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질문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를 ‘긴급 현안 질문’이라 한다.
③ 질의권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심사보고를 하는 의원에게 그 내용상의 의문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토론권
국회의원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표결권
국회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여 투표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자율권
국회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하는 등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⑦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3)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의 특권과 권리를 가지는 반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심의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준수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국회의원은 청렴하여야 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이를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직을 겸할 수 없다. 즉 대통령·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지방의회 의원,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⑤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거부터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며 투표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행사해 총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 한 사람이 당선되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다. 2016년 3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수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 수는 현행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되었다.
변천과 현황
헌법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선출 방식, 임기, 지위 등에 변화가 있었다.
1.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의 민의원 의원과 임기 6년의 참의원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2.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원의 직무가 조정되었다. 개정 헌법에 따라 4년 임기의 민의원 의원과 6년 임기의 참의원 의원이 동시에 선출되어 제1차 개헌을 통해 입법화된 후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던 양원제 국회가 비로소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국회의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였다.
3.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
내각 책임제가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환원되어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4. 1969년 제6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3기 계속 재임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사의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5.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유신체제로 불리는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이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설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였으며,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국회의 회기도 단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지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일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6.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 전체를 다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으로 환원되었다.
7.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이 도출되었다. 대통령의 직접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다. 국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국회의 연간 개회일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의 처리 요건 제한 규정도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