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燃燈會 ] 요약 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은 불교행사.
조계사 연등 지정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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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제1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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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201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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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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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관회와 더불어 신라 진흥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힌 불교 법회이다. 이 두 행사는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의 제 6조에서 후대왕들에게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항이기도 하다. 태조는 여기서 연등회를 '불(佛)을 섬기는' 행사라고 말하였다.
본래 연등은 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선업(善業)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었다. 이것이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어 연중행사화하고, 또 신에 대한 제사를 함께 지내는 등의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에서는 처음에 매년 1월 15일, 즉 상원일(上元日)에 행사를 가지던 것을 성종대에는 최승로(崔承老)의 건의에 의해서 폐지했다가 1010년(현종 원년)에 재개하였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돌아오던 중 청주(淸州)의 별궁에서 2월 15일에 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 날짜로 바뀌었다. 이 후에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1월 15일, 혹은 2월 15일에 열렸다.
1038년(정종 4)의 연등회 때 왕이 태조의 원당인 봉은사(奉恩寺)에 나아가 그 사당을 배알한 이후부터 으레껏 이 대회는 건국자에 대해 배례를 행하는 국가적·정치적 의의를 지닌 날로 지켜졌다. 아울러 이 날에는 대궐에 많은 등롱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음악과 춤 및 연극을 베풀어 군신이 함께 즐기는 한편으로 부처와 천지신명을 또한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이런 행사는 나아가 개경 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거행되었고, 정규적 행사 이외에도 4월 초파일의 석가탄신일이나 불사(佛寺)의 낙성과 사탑의 건립 등을 경축하는 행사가 있을 시에도 설치되어 고려의 일반화된 국속의 하나가 되었다. 2012년 4월 6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등회 [燃燈會] (두산백과) 연등회 국가무형문화재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