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 CGV가 14일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CGV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를 토대로, 영화관에서는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 그렇다.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한가?
: 그렇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자가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한가?
: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 그렇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