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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 나타났다···로또 1등 당첨금 48억 국고로
happykingdoom1004 2020-06-04     조회 : 575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48억2000만원의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당첨금은 국고로 돌아간다.

동행복권이 나서서 당첨금의 주인을 찾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동행복권 제공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6월2일 “마지막 날까지 제861회차 1등 당첨자가 나타날지 지켜봤지만,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한다. 861회차 당첨금 수령 기한은 2일 오후 4시까지였다. 원래는 전날인 1일이 기한이지만 올해 윤년이 있어 하루가 늘어났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추첨한 로또 당첨금 중 수령 기한이 지나 이미 복권기금으로 돌아간 금액은 167억6100만원에 이른다. 한 회차당 평균 8억원의 당첨금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회수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에선 “48억원 당첨금을 다음 회차 추첨 당첨금으로 이월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원칙적으로 복권기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첨금 이월은 해당 회차의 당첨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1,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1등 당첨금은 17억1655만3637원, 2등은 4917만2110원이다. 23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못하면 이 돈도 역시 복권기금으로 회수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어떤 분이신지 크나큰 행운을 그냥 사회를 위해 기부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더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해봐요. 복권 사시고 분명 당첨 여부 확인 하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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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et | 추천 0 | 06.04  
대박..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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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 추천 0 | 06.04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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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 추천 0 | 06.04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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