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산소용접 작업 도중 천장 우레탄폼에 불티 튀면서 화재 발생 추정"공기단축하려 근로자 추가 투입·결로 막으려 대피로 차단해 인명피해 커져경찰 "현장 곳곳서 안전수칙 미준수 확인"…공사 관계자 24명 입건·9명 영장(이천=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48일 만인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화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계획보다 근로자가 추가로 투입됐고 결로를 막고자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가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과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이번 화재가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곳에서 근로자 A씨가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화마가 됐다는 것이다. 실내기는 실내용 강제송풍식 냉풍장치로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장창고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우레탄폼은 단열재로 주로 쓰이지만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업하던 실내기 주변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탄 점, 근처에서 발견된 용접에 쓰이는 산소용기와 LP가스용기의 밸브가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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