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받은 결과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적용하기로
고의성 논란이 된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 당시 CCTV 화면.
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운전한 SUV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번 사건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으로 이어졌다.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지만 A씨는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계속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광순 기자 fact@chosun.com]
결국은 고의성 사고 네요. 왜 이랬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