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서 본격 시행
주민 홍보 위한 계도기간 한 달 거쳐…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주민 홍보 위한 계도기간 한 달 거쳐…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 홍보를 위해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돼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른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들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