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DB
가정폭력을 일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김모(13)군은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김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가출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밥상 위로 내던져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김군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현재 김군의 양육자인 어머니는 가출한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가정폭력을 일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가 친아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양해모는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집단 고소를 접수 중이다. 이번 8차 집단 고소에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생인 김모(13)군은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김군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가출 전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밥상 위로 내던져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김군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현재 김군의 양육자인 어머니는 가출한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다.
이준영 양해모 자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현행 법령문구 상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다소 어렵다”며 “이는 판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비양육자는 안정된 양육비 지급으로 부양과 양육에 힘써야 하며 아이의 면접을 통해 안정된 정서로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양육의무를 미이행시 형사처벌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