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노 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를 처분했다.
노 실장은 "지난 목요일(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 데 따른 실천이었다"고 했다.
청주 집을 팔기로 한 이유로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실장의 이런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판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에 대해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도 압박이 계속됐고,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노 실장의 거취 문제까지 언급됐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노 실장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노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포 아파트가 팔릴 경우 노 실장은 당분간 무주택자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 12명에게 이달 안에 1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후 참모들의 주택 매각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