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성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달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A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범행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씨 측은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성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씨 변호는 서울지역 로펌에서 맡았다.
이 사건과 별도로 성씨가 A군 동생, 즉 동거남의 또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군 동생이 친모에게 돌아가기 전 (성씨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5일 공판 방청 후 경남여성변호사회와 함께 A군 동생 학대 혐의로 성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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