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받고 소득증빙서류 위조해 대출알선 금감원 "작업대출 43건 적발, 소비자경보 '주의'" 작업대출 이용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재 "형사처벌 대상, 공적지원 먼저 확인해야"
1994년생인 대학생 A씨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에 곤란을 겪던 와중에 작업대출업자를 통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작업대출자와 접촉한 A씨는 지난해 3월 작업대출자가 위조한 은행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고, B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3년만기, 금리 연 20.5%)을 대출받았다.
A씨는 마찬가지로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C저축은행으로부터도 1280만원(3년만기, 금리 연 16.9%)을 대출받았지만 결국 금융당국 조사에서 작업대출 사실이 들통났다.
위 사례처럼 예금입출금내역서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자를 통해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돼 진위확인을 벌인 결과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 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고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는 전문 서류 위.변조범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백만원~2천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 사례의 경우에도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을 지급해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도 모두 1017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어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