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4주간의 군사훈련에 임해야 하며, 전역 후 8년간은 유사시를 대비해 예비군 전투요원으로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45세까지는 전쟁 발발 시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