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유재규 기자 = "카페에서 케이크 먹는거랑 식당에서 식사하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죠? '먹고 있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라'는 카페 직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대학가 일대에서 만난 이모씨(27·여)는 얼마 전 자주 다녔던 카페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취재진에게 사연을 털어놨다.
그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경기도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내린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씨는 매일 오전시간에 단골카페로 가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이씨는 점심을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이씨는 하지만 전날(20일) 평소처럼 케이크 한 조각과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카페 직원이 '케이크를 먹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누가 케이크를 정말 '식사'처럼 먹겠나. 조금씩 떼어서 먹는 건데 직원이 포크를 안들고 있는 그 잠깐의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해 사실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라는 예외사항을 뒀는데 카페에서 케이크 먹는거랑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혼자 말없이 (음식을)먹는게 삼삼오오 모여 식당에서 같이 말하면서 식사하는 것보다 덜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단골카페에 안간다"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 전부를 말하는 건지, 경기도 행정명령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날도 덥고 조금 있음 음식도 나올텐데 벗고 있으면 안되냐'라는 말을 한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손님들이 '갸우뚱' 하면서 다시 착용하는데 코로나19로 소비촉진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러다 손님 끊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이 무서워 300만원 이상 수입을 못 벌어들일 판"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도의 행정명령처럼 현재는 '과잉대응'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곳곳에 제기됐다.
성남의 한 시민은 "그간 의료진이 피 땀흘려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선 안된다"며 "최소한이라도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도 집단감염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 시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마스크를 어느 곳을 다니든 지 쓰는 것이 마땅하다"며 "권유에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이 순간 가장 결단있게 내려야 할 조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