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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6세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기소의견 송치
happykingdoom1004 2020-08-31     조회 : 801

해운대 6세 여아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기소의견 송치

박세진 기자 입력 2020.08.31. 11:38 수정 2020.08.31. 11:42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운전자 2명 모두 과실
지난 6월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6세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아반떼가 싼타페에 부딪힌 직후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경찰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번째 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씨(60)와 SUV 운전자 B씨(70) 모두 '민식이법(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에 있던 6세 여아를 친 승용차 운전자 A씨의 경우 제동장치를 미조작한 과실 등이 있다고 봤다. SUV 운전자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낸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6월15일 A씨가 왕복 2차로인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려던 B씨 차에 받힌 뒤 내리막을 내달려 인도에 있던 C양(6)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C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보행로 사고 현장. © 뉴스1 DB

sjpark@news1.kr

무조건 조심하는게 정답... 운전자, 보행자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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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https://news.v.daum.net/v/202008311138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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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et | 추천 0 | 08.31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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