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음주측정 방식이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