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당초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참으로 3월 19일, 9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 역시 검찰 측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공동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후 3시 30분가량부터 진행된 피고인 신문은 휴정을 거쳐,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됐다.
재판부가 다시 법정을 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성을 하고 또 하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종훈은 “저는 현재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회복을 위해 사과 편지를 쓰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무엇이 어찌됐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해야 된다 생각한다.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종결됐다. 2심 선고기일은 5월 7일이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