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한 목돈 마련 통장 추천
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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