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던 건국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남훈 부장판사)는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뉴스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