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찾아가도 된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방문을 통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순히 소음을 유발한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고, '똑똑'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다. 반대로 사과를 위해 방문하는 것 역시 불법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역시 "범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했다.
① 현관문 강제로 열려는 행동⋯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住居⋅집이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경우 성립한다. 더불어 법원은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09년 대법원도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9도3452)
이에 따르면, 이웃집 방문이 주거침입이 되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은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인 경우 복도는 모두의 공용 공간이기도 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된다. 안준형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이웃집 현관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주거 침입을 위한 '실행'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상식의 선을 넘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