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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출근길 버스서 여대생 상습 추행
크로와상 2011-05-23     조회 : 29011


20대 남, 출근길 버스서 여대생 상습 추행
‘성추행 삼진 아웃제’도입, 벌금 또는 구속

[마이너뉴스닷컴 I 뉴스편집 2팀]시민들의 출ㆍ퇴근을 책임지는 일명 ‘시민의 발’ 버스와 지하철이 성추행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최근 출근길 버스에서 20대 남자가 한 여대생만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서울 광진 경찰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지난 5월 초부터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대생 김모(20) 씨를 성추행한 대학생 이모(25남)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이 씨는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여대생 김 씨의 몸을 의도적으로 만지며 성추행을 가했다.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 김 씨가 별다른 저항이 없자 자신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대담함까지 보인 혐의다.  


당시 심정에 대해 피해자 김 씨는 “저항했다간 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며 “버스 안에 승객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성추행 사건이 빈번해지자 서울 중앙지검이 나섰다. 지난 6월 7일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공공장소 관련 성추행 적발 횟수 3번째부터 일명 '성 추행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즉, 성추행 초범일 경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재범은 '정식재판'이 청구된다. 마지막 3범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특단의 조치다.


검찰 측은 이 제도에 대해 “최근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급증해 별도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법원 판결 후,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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