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태아보험은 태아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더한 보험을 말한다. 태아특약은 보통 선천성기형, 저체중출산, 인큐베이터비용, 신생아질병을 보장하는 '태아를 위한 보장'과, 출산위험, 질병 등으로 구성된 '산모를 위한 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의 경우 임신 16주부터 22주 내에, 손해보험사의 경우 임신직후부터 22주 내에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보험사 정책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늦은 상품도 있다. 하지만 임신 30주 이후부터는 태아보험 가입이 되는 곳이 없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 후 자연스럽게 어린이보험으로 변환할 수 있다.
즉, 태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어린이 보험만의 담보를 새로 특약에 추가할 수 있다.
임신 30주가 지났다면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질병에 노출되거나 다쳤을 때는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괴, 납치, 학교폭력 등의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장 특징이 조금 다르다. 생명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고객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에 더 특화됐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잦은 입원과 통원치료를 실비로 보장하는데 특화된 형태라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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