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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대처법
봉봉 2020-10-17     조회 : 712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카드로 결제한 경우나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각 카드회사 콜센터나 택시 사업자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되지만 카드결제도 아니고 영수증도 없다면 서울의 경우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합니다. 이때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고,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나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택시에 두고온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시에 두고 온 물건 찾는 꿀팁. 1. 080-214-2992 에 전화걸기 2. 3번 누르기 3. - 티머니 결제였을 시 1번 - 신용카드 결제였을 시 2번 4. 결제한 카드번호 입력 5. 회사택시의 경우 ->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알려줌. 개인택시의 경우 -> 차량번호 알려줌. 6. 1544-7771에 전화해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 기사님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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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맨 | 추천 0 | 11.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후속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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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 | 추천 0 | 10.18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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