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기존 거래 고객이면 신분증없이도 은행업무가 가능하다네요.
신분증대신 본인의 스마트폰을 지참하면 된다네요.
금융권 최초로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한 IBK디지털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