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절세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고 10계명을 충실하게 따르면
세금은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세금절약 10계명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관련지출이 많을 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절세의 전략이라고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히는 절세 10계명
① 지출증빙을 챙겨라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이 있다.
② 현금 쓸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라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혜택과 필요경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복권 추첨으로 최고 1억원 까지의 당첨기회도 주어진다.
③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단순히 세금을 줄일 속셈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④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름을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것.
⑥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납부세액의 10~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⑦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을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⑧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50%세액감면 등 세금 감면제도는 물론 징수유예와 남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 제도 등이있다.
⑨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법이 이해가 안될 경우 등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126콜센터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 요금만으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⑩ 억울한 세금은 도움을 청하라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돼 있다.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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