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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개인회생 |
| 푸르딩1 |
2026-07-30 조회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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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지만, 법이 정한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액수는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고 해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평가액이 총 변제액 계산에 반영될 뿐 거주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보증금을 급히 빼거나 명의를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절차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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