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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초 보험 뽀개기
박수만 2011-09-16     조회 : 15322

<재테크의 기초 보험 뽀개기(1)!>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무엇일까? 대부분 사람들이 단박에 보험이라고 말한다. 전화와 인터넷도 부족해 이제는 TV 홈쇼핑에서도 상품광고를 한다.

 보험 참으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중간에 해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보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내게 적절한 보험을 설계하기 힘들다는 점. 두 번째,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비윤리적 영업 행태 때문이다.

 

이제 재무설계와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을 누가 봐도 잘 가입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설계해보자.

 

그럼 먼저 보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 기본이 있어야 체계가 잡힌다.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1)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한다. 많이들 보았겠지만 ‘3대 질병진단금’, ‘수술’, ‘입원 특약 등은 정해진 금액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약관에 나와있는 질병과 상해에 해당 되어야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3대 질병진단금, 수술비, 입원비는 해당 질병에 해당 안되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종신보험(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대부분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와 진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 손해보험(실손보험)

손해보험(실손보험)은 단어 그대로 실제로 손해(재산, 신체)난 만큼만 보상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면 약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 30만원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인데, 30만원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실손보험에서 30만원을 손해로 인식하여 보상 해주는 것이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대상 질병

분류번호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 , 치매는 보상

F04-F99(F00-F03)

여성생식기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및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O00-O99

선천성 뇌질환

Q00-Q04

비만

E66

비뇨기계 장애

N39, R32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보상은 위 표에서 보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상 해주므로 보장 범위가 참 넓다.

 

그럼 두 보험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장을 해주는 주력 분야가 다르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두 보험의 차이점과 필요한 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 발생빈도는 극히 적지만 발생하면 가세가 기우는 위험은?

가장의 사망 또는 장해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한번 발생하면 가세가 기운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인 아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대로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생활고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바로 이런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 되야 하는 것이 자주 들어본 보장자산이다. 보장자산은 이성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 판단하기 힘들다. 보장자산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2. 발생빈도가 사망, 장해 보다 높지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발생하면 큰 목돈이 들어가는 위험은? 3대 질병(뇌질환, 심장질환, ), 수술과 입원을 요하는 질병이나 재해(상해)

 

 대한민국의 3대 사망원인이 바로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다. 예전에는 40~50대 이후에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식생활의 변화와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 연령나이가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요양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주는 진단금 특약은 필수 사항이다. 

 

 결론: 생명보험은 사망과 장해 그리고 3대 질병 진단금, 수술, 입원비를 주로 보상해 준다. 특히 사망과 장해는 손해보험과의 보험 약관상의 개념차이가 있기에 생명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망의 보상의 차이

 생명보험은 일반사망이지만 손해보험은 질병과 상해사망으로 구분된다. 일반사망은 무조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지만 질병과 상해사망은 각기 해당되는 사항의 보험금만 나오며, 형사사고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의 요망!)

 

상해와 재해의 차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를 말한다. 반면 재해는 우연한 외래사고를 지칭한다. 상해와 재해는 바로 급격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등산을 하기 위해 산을 올랐다. 그런데 비가 예상보다 많이 와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했다면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미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것을 인지하고 등산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발생빈도가 많은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

 실손보험이 담당해 주는 부분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정액보상과 달리 입원치료의 경우 5,000만원 한도, 통원치료의 경우 30만원한도로 보상해 준다. 실생활 밀착형 보험으로 비용대비 가장 효율성이 좋은 보험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비보험은 3대 질환의 진단금과 수술비(성인병) 추가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진단금과 실손보험의 진단금과 잘 조합하면 암보험등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 없이 암보장이 충분해 진다. 비용대비 보장의 효율성이 최고다.

 

단 생명보험에서의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비를 넣지 말자. 실손보험에서는 뇌 관련질환과 심장 관련질환으로 뇌혈관질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허열성심장질환 진단비등 보장범위가 훨씬 넓은 진단비 특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단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으므로 그건 각자 선택의 몫이다.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본 개념이 잡혔다면 다음 시간에 효율적인 설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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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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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 추천 0 | 09.19  
결국 보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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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야 | 추천 0 | 09.17  
재태크 왕초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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