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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홧김에 한마디 했다가 징역형
빨간 모자 2026-10-17     조회 : 177

길거리서 홧김에 한마디 했다가 징역형


살인 예고 글 같은 온라인 게시물만 공중협박죄로 잡혀가는 줄 아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병원 앞이나 길거리 같은 야외에서 홧김에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최근 실제 판결을 보면 다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특정인을 콕 집어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곧바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터가 없어서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휘발유만 뿌렸던 사람조차 무죄를 받지 못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징역형 범죄로 뒤바뀌는지 판례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 말다툼인 줄 알았다가 실형까지 떨어지는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선고 형량 비교표를 본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라이터 없어서 불 못 붙여도 유죄? 오프라인 공중협박죄 실제 징역형 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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