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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방법(사례 및 계산방법)..
화요일 2011-08-02     조회 : 3893

<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 부터 집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증여 받을 당시 1억 1천만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를 1억 7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2년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입니다.

 

1. 양도차익

  ① 매도할 수 있는 1억 7천 정도에서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을 빼고 여기에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등의 필요비용을 3%로 잡아서 330만원을 뺍니다.
  ② 그러면 5,670만원이 나옵니다. 

2. 양도소득
   3년을 넘지는 못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2년 이라도 250만원만 뺍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420만원이 나옵니다.

4. 양도소득세
  여기에 2년 미만이니 세율 27%(-450만원, 누진 공제)를 곱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134,000원이 나옵니다.

5. 자진 신고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10%(1,013,400원)를 빼주는데,

   그러면 9,120,6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 주민세
   주민세 10%(912,600원)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총 10,032,660원을 내시면 됩니
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산 출  과 정

참 고

1억 7,000만원-1억 1,000만원

- 330만원(필요경비)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

차익

기준시가, 공시지가의 3 %

       5,670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0%)

3년 이상 ~  5년 미만

10%

양도

소득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30%

 5,670만원 -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 년

과세표준

 5,420만원 × 27%(세율)

 - 450만원(누진 공제)

1년 미만 양도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1천만원 이하

9%

1천 초과~4천 이하

18%(90만)

4천 초과~8천 이하

27%(450)

8천만원 초과

36%(1,170)

10,134,000원

양도소득세

-1,013,400원=9,120,000

양도한 달 2월

자진 납부

+912,000원=10,032,660

차감납부세액 ×  10%

주 민 세

미등기자산 양도

70%

1세대 3주택, 주택 양도

60%

2007년

1세대 2주택, 주택

50%

비사업용 토지

60%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기준시가로 신고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실거래가로 신고

 ① 자본적 지출액(가치 증가,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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