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며, 아버지로 부터 집을 증여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증여 받을 당시 1억 1천만원의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증여세,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거래가를 1억 7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2년인 경우라도 기본공제는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계산입니다.
1. 양도차익
① 매도할 수 있는 1억 7천 정도에서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을 빼고 여기에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등의 필요비용을 3%로 잡아서 330만원을 뺍니다.
② 그러면 5,670만원이 나옵니다.
2. 양도소득
3년을 넘지는 못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과세표준(2년 이라도 250만원만 뺍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5,420만원이 나옵니다.
4. 양도소득세
여기에 2년 미만이니 세율 27%(-450만원, 누진 공제)를 곱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10,134,000원이 나옵니다.
5. 자진 신고
양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하시면 10%(1,013,400원)를 빼주는데,
그러면 9,120,600원을 내시면 됩니다.
6. 주민세
주민세 10%(912,600원)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총 10,032,660원을 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산 출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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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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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1억 1,000만원
- 330만원(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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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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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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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시지가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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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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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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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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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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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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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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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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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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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만원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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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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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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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만원 × 27%(세율)
- 450만원(누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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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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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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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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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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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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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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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초과~4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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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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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초과~8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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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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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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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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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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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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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00원=9,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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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달 2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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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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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0원=10,032,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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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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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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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자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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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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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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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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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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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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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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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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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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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외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거주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필요경비(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
기준시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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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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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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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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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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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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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적 지출액(가치 증가,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②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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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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