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신혼부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들에 대해 주택금융이 확대되고,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윤범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할 때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까지는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할 때 세대원 전원이 6달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내년부터 추가로 0.5%p 인하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집 없는 세대주들에게는 좀 더 넓은 집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규모가 50㎡ 이하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세대도 85㎡ 이상의 민영 중ㆍ대형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월세의 실거래가 정보는 온 나라부동산 포털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4분기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