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최민지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배경찰서 윤원대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최희진 씨가 태진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모씨 건에 대해서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김 모씨가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모씨는 이와는 최씨의 협박에 의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헀다.
최희진은 현재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된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20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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