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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모델 출신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최근 전 소속사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올린 M사의 대표이사와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Y씨 등 2명도 함께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L씨는 누드화보 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L씨는 자신과 동의 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시향은 "L씨는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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