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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다
지소미 2019-09-24     조회 : 388

상가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계약을 끝내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 갈등이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겠다며 등장한 공적 보험은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김성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SGI서울보증이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자인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만기가 되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유리한 제도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상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이 커 임차인의 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게 원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이고 서울의 경우 상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고 월세가 5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8억원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보험제도가 안착하면 장기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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