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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머리끈 3500개 보관한 노점상인 1심 집행유예..왜?
째째 2019-10-01     조회 : 186

샤넬,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따라한 이른바 '짝퉁' 머리끈, 벨트 등 3500여개를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노점상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짝퉁'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만으로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상품들의 대부분이 저가 상품으로, 그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윤씨는 지난 4월30일쯤 샤넬, 버버리 등의 디자인을 모방한 벨트, 모자, 머리끈 3509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상표법 230조에 의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쓸 경우 '침해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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