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가성이 분명치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