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승리는 2시간 3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시 5분경 법원을 빠져나왔다. 포승줄에는 묶이지 않았으며 "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 없느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숙인 뒤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10시 4분경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승리는 같은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만 짧게 숙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