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및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지난 4일 오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이덕인 기자 |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운영...위반시 정부 조사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휴원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은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은 각 시·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신청한 부모에게 5일 이내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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