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친모의 재산 요구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노 변호사가 올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노 변호사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 청원의 핵심 내용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 역시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故 구하라 친오빠와 친모 사이의 갈등은 지난 3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하라의 아버지는 친오빠에게 상속권을 넘겼고 친오빠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