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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유입 비상…입국 외국인 '활동 제한'
코땡이 2020-04-03     조회 : 223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습. /남용희 기자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습. /남용희 기자

법무부 1일부터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2주간 격리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22조는 국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와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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