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소환됐다. 2020.4.22 뉴스1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팬미팅을 열며 이를 번복한 박유천(34)이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해골모양이 그려진 후드티를 입은 박유천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했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법원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A씨 측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응하지 않아 이날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은퇴의사를 밝혔지만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고, 3월에는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하며 이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연회비를 내는 공식 팬사이트를 오픈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