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
법원 "성매매 의심해 남자친구 계획 살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년전 발생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들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몰래 다른 사람과 동거했고, 이후 피해자의 성매매를 의심해 살해했다"며 "살해할 계획을 갖고 미리 준비한 디클로페낙 등의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살인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주사쇼크로 죽을 수 있다는 것과 부검으로 주사쇼크 사인을 알 수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하고 신빙성도 매우 낮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30)씨에게 링거로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투여에 따른 심장마비였다. 디클로페낙은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약물이다.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이 검출되기도 했다. 박 씨는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다 나만 살아났다"는 취지로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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