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별도로 정준영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른 피고인 세명 중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 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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