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용자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인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전자입찰,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일 정보기술(IT)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제도'의 폐지라고 보면 된다.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 민간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당장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은행 거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고,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된다.
'공인전자서명'이란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