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담해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본 제공 |
행정안전부, 질본 조직개편방안 발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해온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해 왔던 질병 관리와 건강 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이제부터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병에 관한 초기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대응과정에 더 반영된다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이 단순한 청으로의 승격이 아닌 질병 대응 기능 강화 취지로 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권역 구분이나 센터 규모 등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검토 중이며 추후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그것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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