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에토미데이트 판매' 30대 징역 1년 선고 에토미데이트 제조 등 혐의 20대는 징역 2년 "여러 사정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 반성 안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가수 휘성. 2018.08.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이 마취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경찰은 남씨를 지난 4월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4월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서도 휘성이 쓰러져 있던 주변에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휘성은 2013년 군 복무 중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치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그 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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