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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실형
jajongamja 2020-07-09     조회 : 349
뮤지컬 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실형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A 씨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하자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이 합동해 강제 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을 통해 데뷔한 강성욱은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으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브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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