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
21일 출석해 강요미수 혐의 첫 조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한동훈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동훈 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구속 중)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아내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위원은 자신은 채널A 신라젠 취재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동재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대리인 지모 씨에게 한 위원과 친분을 앞세우며 유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면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위원은 21일 이 전 기자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유시민을 따라붙으라고 시켰다. 이철 아파트도 찾고있다"고 하자 "그런 건 할만 하지"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등) 교도소에도 편지를 썼다"고 말하자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했다. 이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산 방문 때 동행해 부산고검에 근무하던 한 위원을 만나 나눈 대화 기록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녹취록을 두고 "편지 내용,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었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개된 녹취록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누락됐으며 범죄혐의 유무는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한 위원도 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수사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팀에 수사 중단, 구속·기소를 할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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